대학생 선발은 성적우수장학생, 다자녀장학생, 복지장학생, 예체능장학생 등 총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선발합니다.
아래와 같이 공통기준과 각각의 세부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3월 2일 현재, 국내 소재 대학교에 재학(한국장학재단 등록된 학교), 신입, 편입(예정), 또는 복학예정인 학생으로서,

  • 주민등록상 부 또는 모(기혼자는 본인)가 3년(연속)이상 양평군에 거주하고, 양평군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 관외(국내) 소재지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은 부 또는 모가 양평군에 7년(연속) 이상 거주한 경우에 가능(해외학교 불가)
※ 1년간 1회, 1인당 최대 4회까지 지급(39세까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39세까지 지급( 1987년 이후 출생자 )
※ 학생 본인이 직장인, 자영업 등 개인 소득이 있는 자 선발 제외

휴학생, 대학원생, 외국유학생, 학점은행제 대학생, 교환 학생, 직업전문학교 재학생(, 학위인정직업전문학교생 예외)
1학기 등록금 전액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 한국장학재단, 대학교, 부모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대학생
○ 2025년에 복수 전공이나 전공심화 과정 등으로 학사 학위과정 정규 학기를 초과(2년제 : 4학기, 4년제 : 8학기 초과 등)하거나, 2학기에 조기졸업 예정인 학생
○ 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시스템의 “과거이중지원” 미해소자

장학금 지급중지 및 반납

○ 학기 중 휴학,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이중지원 방지사업에 따라 학기별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반납 조치 ※장학생으로 선발이 확정된 자료는 한국장학재단으로 통보됩니다.
○ 한국장학재단이나 학교 또는 당 장학재단과 사전 협의 후 반납 절차 이행
○ 학자금 대출자는 한국장학재단 등 학자금 실행기관의 지원기준에 따라 학자금 대출금이 중복 수혜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학자금 대출자가 양평군장학재단 장학금 수혜이후 중복지원 대상으로 확인 시, 등록금을 초과한 금액만큼 장학금을 대출금으로 상환하면 대출금과 이자부담 감소)

유의사항

모든 구비서류는 원본 제출 필수(복사본 서류 제출 불가)
○ 읍·면사무소 접수 불가
○ 서류착오 제출(누락), 서류분실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보완서류 제출은 접수 마감 이전 가능(접수 마감 후 보완서류 제출 및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 시 반드시 수취인 수령 확인이 가능한 일반등기·빠른등기로 발송, 준등기 우편은 수취인 수령확인이 불가하며 분실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양평군 장학재단 장학금은 분야별(성적·복지·다자녀·예체능 특기)에 각각 신청 가능하되, 장학금 지급은 1인 1개 분야에서만 선정하여 지원함

※ 접수마감 후 분야 변경 불가

※ 양평군장학재단 장학금 이외에도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경기도민회(http://www.ggdm.kr/) 등 등록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니 각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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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한 서류 제출로 장학금 수령 후 위배 사실 발견 시 환수조치

○ 신청기간 : 2026년 4월 20일(월) 9시 ~ 4월 30일(금) 18시까지

  • 등기우편접수 : 일반·빠른등기 (양평읍 마유산로3평생학습센터4층)우12546
  • 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 접수
  • 방 문 접 수 : (재)양평군 장학재단 사무실

점심시간(12~13) 및 토·일요일 접수 제외(방문접수시)

○ 장학생 선발 발표 : 5월 19일 예정 ※선발자 문자발송
○ 장학금 지급 : 6월 16일(화) 오후쯤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재)양평군 장학재단 사무실(평생학습센터 4층)
  • 등기 우편 : (12546)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마유산로3 평생학습센터 4층 (재)양평군 장학재단
  • 인터넷접수 : 홈페이지

○ 장학증서 수여 : 6월 13일(토) 오전 10시(1시간 소요예정)  장소 : 양평도서관1층 물빛극장

1. 성적우수 장학생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자격

○ 소득수준 : 제한없음
○ 재학생 : 직전 2개 학기 24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가운데 평균평점(대학교 성적증명서 기준적용)이 다음과 같은 학생

구 분 4.5 만점 4.3 만점 4.0 만점
4 년제 3.6 이상 3.4 이상 3.2  이상
2~3년제 3.8 이상 3.6 이상 3.4 이상

○ 신입생 : 수능성적의 영역별 평균등급 3.5등급 이내 또는 고등학교 전체학년(1~3학년) 내신성적 평균등급이 3.5등급 이내

※고교 검정고시로 입학한 경우 : 7과목(필수6, 선택1)평균 90점 이상
※조기졸업한 경우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 세부성적규정

  • 편입생 : 4년제 학교에서 2·3년제로 편입한 편입생은 직전 1년 성적 기준 4년제 기준으로 적용하고, 2·3년제 학교에서 4년제로 편입한 편입생은 직전 1년 성적 기준 2·3년제 기준으로 적용함
  • 학년이상 학기제는 4학년까지만 장학생 선발
  • 4학년 한 학년 남았을 때, 1학기를 휴학하고, 2학기를 먼저 다닐 경우에는 3학년 1,2학기 성적을 반영함(3학년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지 않았을 경우)
  • 수능과목 중 제2외국어 성적계산 : 신입생만 해당(평가된 성적으로 적용)
  • 최종학년 직전 1년 성적까지 인정 : 4년제는 3학년까지 성적, 3년제는 2학년까지 성적, 2년제는 1학년까지 성적
  • 대학 재학 중 인턴 및 취업 과정의 학기는 인정불가, 계절학기 성적 제외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요소 및 반영비율

계(%) 성적 비고
100 100 학점평균 3.6이상 (신입생 내신성적 3.5등급이내)

※4년제 대학이 4.3 만점은 평점 3.4 이상, 4.0 만점은 평점 3.2 이상
※2~3년제 대학은 3.8 이상(4.3 만점은 3.6 이상, 4.0 만점은 3.4 이상)
※ 24학점 이수(1년)

세부평가방법

검정고시

  • 고교 검정고시로 대학 입학한 경우 : 7과목(필수6, 선택1)평균 90점 이상

조기졸업 인정

  •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학사과정에 최종합격하여 입학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에 의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

편입관련

  • 4년제 학교에서 2·3년제로 편입한 편입생은 직전 1년 성적 기준 4년제 기준으로 적용함
  • 2·3년제 학교에서 4년제로 편입한 편입생은 직전 1년 성적 기준 2·3년제 기준으로 적용함

성적산출

  • 5학년이상 학기제는 4학년까지(3학년 성적으로) 장학생 선발
  • 4학년 한 학년 남았을 때, 1학기를 휴학하고, 2학기를 먼저 다닐 경우에는 3학년 1,2학기 성적을 반영함(3학년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지 않았을 경우)
  • 수능과목중 제2외국어 성적계산 : 신입생만 해당(평가된 성적으로 적용)
  • 최종학년 직전 1년 성적까지 인정

→ 4년제 대학은 3학년까지 성적
→ 3년제 대학은 2학년까지 성적
→ 2년제 대학은 1학년까지 성적

2. 다자녀 장학생

다자녀 장학생 선발자격

○ 소득수준 : 제한없음
○ 다자녀 기준

  • 3자녀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로 등재된 모든 학생

○ 재학생 : 직전 2개 학기 24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가운데 평균평점(대학교 성적증명서 기준적용)이 다음과 같은 학생

구분 4.5만점 4.3만점 4.0만점
평점 3.0이상 2.8이상 2.6이상

○ 신입생 : 수능성적의 과목별 백분위 점수 65점 이상, 또는 전체학년(1~3학년) 내신성적 과목별 원점수의 전과목 평균 65점이상

※고교 검정고시로 입학한 경우 : 7과목(필수6, 선택1)평균 90점 이상
※조기졸업한 경우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 세부성적규정

  • 편입생 : 4년제 학교에서 2·3년제로 편입한 편입생은 직전 1년 성적 기준 4년제 기준으로 적용하고, 2·3년제 학교에서 4년제로 편입한 편입생은 직전 1년 성적 기준 2·3년제 기준으로 적용함
  • 학년이상 학기제는 4학년까지만 장학생 선발
  • 4학년 한 학년 남았을 때, 1학기를 휴학하고, 2학기를 먼저 다닐 경우에는 3학년 1,2학기 성적을 반영함(3학년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지 않았을 경우)
  • 수능과목 중 제2외국어 성적계산 : 신입생만 해당(평가된 성적으로 적용)
  • 최종학년 직전 1년 성적까지 인정 : 4년제는 3학년까지 성적, 3년제는 2학년까지 성적, 2년제는 1학년까지 성적
  • 대학 재학 중 인턴 및 취업 과정의 학기는 인정불가, 계절학기 성적 제외

다자녀 장학생 선발 평가기준 및 방법

다자녀 기준

  • 3자녀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로 등재된 모든 학생

성적기준

  • 직전학년(2개 학기) 24학점 이상 이수, 평균 평점 3.0 이상(4.5만점)

※대학성적 4.3 만점은 평점 2.8 이상, 4.0 만점은 평점 2.6 이상임

  • 대학 신입생 : 수능성적의 과목별 백분위 점수 65점 이상, 또는 전체학년(1~3학년) 내신성적 과목별 원점수의 전과목 평균 65점이상
  • 직전학년(2개 학기) 24학점 이상 이수하였는지 확인

검정고시

  • 고교 검정고시로 대학 입학한 경우 : 7과목(필수6, 선택1)평균 90점 이상

조기졸업 인정

  •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학사과정에 최종합격하여 입학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에 의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

편입관련

  • 4년제 학교에서 2·3년제로 편입한 편입생은 직전 1년 성적 기준 4년제 기준으로 적용함
  • 2·3년제 학교에서 4년제로 편입한 편입생은 직전 1년 성적 기준 2·3년제 기준으로 적용함

성적산출

  • 5학년이상 학기제는 4학년까지(3학년 성적으로) 장학생 선발
  • 4학년 한 학년 남았을 때, 1학기를 휴학하고, 2학기를 먼저 다닐 경우에는 3학년 1,2학기 성적을 반영함(3학년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지 않았을 경우)
  • 수능과목중 제2외국어 성적계산 : 신입생만 해당(평가된 성적으로 적용)
  • 최종학년 직전 1년 성적까지 인정

→ 4년제 대학은 3학년까지 성적
→ 3년제 대학은 2학년까지 성적
→ 2년제 대학은 1학년까지 성적

3. 복지 장학생

복지장학생 선발자격

○ 소득수준 : 아래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직전 년도 부·모 연간 건강보험료 고지 합산금액이 80만원 이하

※부·모 모두가 자녀 또는 친지 등의 지역 세대원이거나 직장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경우 자녀 또는 친지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적용함

  • 부·모 합산 직전 년도 재산세(건축분) 고지금액이 23만원 이하

○ 재학생 : 직전 2개 학기 24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가운데 평균평점(대학교 성적증명서 기준적용)이 다음과 같은 학생

구 분 4.5만점 4.3만점 4.0만점
평점 3.0이상 2.8이상 2.6이상

○ 신입생 : 수능성적의 과목별 백분위 점수 65점 이상, 또는 전체학년(1~3학년) 내신성적 과목별 원점수의 전과목 평균 65점이상

※고교 검정고시로 입학한 경우 : 7과목(필수6, 선택1)평균 90점 이상
※조기졸업한 경우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 세부성적규정

  • 편입생 : 4년제 학교에서 2·3년제로 편입한 편입생은 직전 1년 성적 기준 4년제 기준으로 적용하고, 2·3년제 학교에서 4년제로 편입한 편입생은 직전 1년 성적 기준 2·3년제 기준으로 적용함
  • 학년이상 학기제는 4학년까지만 장학생 선발
  • 4학년 한 학년 남았을 때, 1학기를 휴학하고, 2학기를 먼저 다닐 경우에는 3학년 1,2학기 성적을 반영함(3학년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지 않았을 경우)
  • 수능과목 중 제2외국어 성적계산 : 신입생만 해당(평가된 성적으로 적용)
  • 최종학년 직전 1년 성적까지 인정 : 4년제는 3학년까지 성적, 3년제는 2학년까지 성적, 2년제는 1학년까지 성적
  • 대학 재학 중 인턴 및 취업 과정의 학기는 인정불가, 계절학기 성적 제외

복지 장학생 선발 평가기준 및 방법

소득수준

  • 건강보험료 : 직전 년도(1월~12월) 부·모 각각 건강보험료 합산 고지금액

(합산 고지금액이 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건강보험료만 적용, 장기요양보험료와 연말 정산분은 제외
․납부확인서상 납부금액이 아니고 고지금액을 적용함에 유의
․부모가 각각 지역 건강보험이나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전부 합산
․부모가 자녀 또는 친지 등에 지역세대원이나 직장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경우 자녀 또는 친지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적용하고, 부모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로 미가입자 여부를 확인함
․부모 중 한명이 지역이나 직장 가입자인 경우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적용하고, 미가입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로 세대원이나 직장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함
․2024년도 중간에 부모가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의 가입자와 미가입자를 구분하여 해당 고지금액을 합산함
․의료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의료 급여 증 사본만 제출(합산금액 0원)

  • 재산세 : 직전 년도 부·모 합산 재산세(건축분) 고지금액이 23만원 이하

(재산세 합산 고지금액이 23만원을 초과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성적기준

  • 직전학년(2개 학기) 24학점 이상 이수, 평균 평점 3.0 이상(4.5만점)

※대학성적 4.3 만점은 평점 2.8 이상, 4.0 만점은 평점 2.6 이상임

  • 대학 신입생 : 수능성적의 과목별 백분위 점수 65점 이상, 또는 전체학년(1~3학년) 내신성적 과목별 원점수의 전과목 평균 65점이상
  • 직전학년(2개 학기) 24학점 이상 이수하였는지 확인

검정고시

  • 고교 검정고시로 대학 입학한 경우 : 7과목(필수6, 선택1)평균 90점 이상

조기졸업 인정

  •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학사과정에 최종합격하여 입학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에 의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

편입관련

  • 4년제 학교에서 2·3년제로 편입한 편입생은 직전 1년 성적 기준 4년제 기준으로 적용함
  • 2·3년제 학교에서 4년제로 편입한 편입생은 직전 1년 성적 기준 2·3년제 기준으로 적용함

성적산출

  • 5학년이상 학기제는 4학년까지(3학년 성적으로) 장학생 선발
  • 4학년 한 학년 남았을 때, 1학기를 휴학하고, 2학기를 먼저 다닐 경우에는 3학년 1,2학기 성적을 반영함(3학년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지 않았을 경우)
  • 수능과목중 제2외국어 성적계산 : 신입생만 해당(평가된 성적으로 적용)
  • 최종학년 직전 1년 성적까지 인정

→ 4년제 대학은 3학년까지 성적
→ 3년제 대학은 2학년까지 성적
→ 2년제 대학은 1학년까지 성적

4. 예체능 장학생

예체능장학생 선발자격

○ 소득수준 : 제한없음
○ 학교성적 : 제한없음
○ 특기자격 요건

  • 체육특기생 : 직전 년도 국제대회, 전국체육대회, 전국대회 3위 이상 수상
    ※ 체육특기생 전국대회는 <표1>에서 주최(주관)하는 대회에 한함
  • 예능특기생 : 직전 년도 국제대회, 전국대회 3위 이상 수상
    ※ 예능특기생 전국대회는 <표2>에서 주최(주관)하는 대회에 한함
  • 광역시․도 단위 및 자치단체(시․군) 단위 이하 대회, 기업체, 대학, 공기업, 개인이 주최하는 대회, 생활체육대회 등은 제외함

표1. 체육특기생 전국대회 주최(주관) 기관․단체

기관․단체명 비고
○ 대한체육회 ○ 대통령기 ○ 국무총리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 해당 협회(연맹)

․대한검도회, 대한골프협회, 대한공수도연맹, 대한궁도협회, 대한근대5종연맹, 대한농구협회, 대한당구연맹, 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 대한라켓볼협회, 대한럭비협회, 대한레슬링협회, 대한롤러경기연맹, 대한루지연맹, 대한바둑협회, 대한바이애슬론연맹, 대한배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 대한보디빌딩협회, 대한아마추어복싱연맹, 대한볼링협회,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대한빙상경기연맹, 대한사격연맹, 대한자전거연맹, 대한산악연맹, 대한세팍타크로협회, 대한소프트볼협회, 대한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 대한수영연맹, 대한수중핀수영협회, 대한스쿼시연맹, 대한스키협회, 대한승마협회, 통합씨름협회, 대한아이스하키협회, 대한야구협회, 대한양궁협회, 대한역도연맹, 대한오리엔티어링협회, 대한요트협회, (사)대한우슈협회, 대한유도회, 대한육상경기연맹, 대한정구협회, 대한조정협회, 대한축구협회, 대한체조협회, 대한카바디협회, 대한카누연맹, 대한컬링경기연맹, 대한크리켓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탁구협회, 대한태권도협회, 대한택견회, 대한테니스협회, 대한트라이애슬론연맹, 대한펜싱협회, 대한하키협회, 대한민국항공회, 대한핸드볼협회

전국대회에 한함

※대회명에 “전국”, 또는 “대한”이라는 명칭이 명시되어야 함

표2. 예능특기생 전국대회 주최(주관) 기관․단체

기관․단체명 비고
○ 중앙부처 및 산하 기관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 사단법인 한국무용협회  ○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  ○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 사단법인 한국학원 총연합회

전국대회에 한함

※대회명에 “전국”, 또는 “대한”이라는 명칭이 명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