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양평군장학재단정관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평군 관내 학생의 장학사업과 학술 진흥사업 및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양성함으로써 국가와 지역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10.29.>, <전문개정 2025. 4.10>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양평군장학재단”(이하“법인”이라 한다)라 한다.<전문개정 2024.10.29>,<전문개정 2026.3.20>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마유산로 3에 둔다.<전문개정 2025. 2. 3>

제4조(사업) ①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인재 육성 사업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3. 학교 지원사업
  4. 그 밖에 이사회에서 결정한 지원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은 이사회(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할 때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4.10.29.>,<전문개정 2025. 4.10>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법인이 제4조제1항의 목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양평군에 거주하는 양평군민과 청(소)년 및 교육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10.29.>,<전문개정 2025. 2. 3>,<전문개정 2025. 4.10>

2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를 받거나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다만, 기부목적에 비 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 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2】와 같다.<전문개정 2024.10.29>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③ 재산의 유지, 보존 및 그 밖의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전문개정 2024.10.29>

제8조(재산의 평가)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10.29>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 재산의 과실소득과 행정기관 출연금, 사회단체∙기업체∙개인의 기부금 및 기타수입으로 조달한다.<전문개정 2024.10.29>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처리한다. 그 밖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처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전문개정 2024.10.29>

제11조(회계원칙)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24.10.29>

제12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10.29>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장 기차입”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 금액이 기본 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채무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2.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 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전문개정 2024.10.29>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전문개정 2024.10.29>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등 금지) ① 법인의 재산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게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법인의 설립자
  2.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 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법인과 재산상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 없이 재산을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4.10.29>

3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 7명
  2. 감사 2명

② 제1항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이 포함된다.

③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전문개정 2024.10.29>

제17조(상임이사) ① 제4조의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명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는 이사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24.10.29>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궐선거로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24.10.29>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발하여 이사회에서 의결 후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10.29>

제20조(이사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 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전문개정 2024.10.29>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10.29>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처리한다.<전문개정 2024.10.29>

제23조(이사장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이사장이 사전에 지명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된 경우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전문개정 2024.10.29>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 일
  5.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전문개정 2024.10.29>

4장 사무국 및 고문자문기관

제25조(사무국의 설치) ①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실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 밑에 사무국을 설치·운영한다.

② 사무국의 정수는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

④ 사무국의 업무와 직원의 인사, 보수기준, 복무 등에 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 후 이사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24.10.29>

제26조(고문과 자문위원) ① 법인은 업무의 능률적 운영을 위하여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과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과 의견 제시의 범위는 제24조의 요구 또는 부의하는 사항과 법인의 발전적 방향에 한한다.<전문개정 2024.10.29>

제27조(명예이사장) 명예이사장은 현직 양평군수로 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10.29>

5장 이사회

제28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는데 필요한 경우 고문 또는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전문개정 2024.10.29>

제29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전문개정 2024.10.29>

제30조(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전문개정 2024.10.29>

제31조(회의)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전문개정 2024.10.29>

제32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24.10.29>

제33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가 주관하여 그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10.29>

제34조(이사회의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여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회의내용을 기재하고 회의에 참석한 감사는 기명날인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 사무실에 비치한다.

<조문신설 2024.10.29>

제35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4.10.29>

6장 보 칙

제36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4.10.29>

제37조(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24.10.29>

제38조(해산법인의 재산 귀속)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경기도교육청에 귀속된다.<전문개정 2024.10.29>

제39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4.10.29>

제40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 양평군 홈페이지, 법인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연간 기부 모금액 및 활용실적
  3.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전문개정2024.09.26.>,<전문개정2024.10.29>

제41조(설립당시의 임원 및 임기) 법인 설립 당시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10.29>

직위 성명 주 소 임 기
이사장 한택수 양평군 양근 448-8 4년
이사 이인영 양평군 양근 448-4 4년
이사 이수국 양평군 양서 증동 573 4년
이사 김춘봉 양평군 옥천 610 4년
이사 이태희 양평군 그린a 210-1415 4년
감사 박광구 양평군 양근 397-8 2년
감사 신봉균 양평군 용문 다문 357-2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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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고 등기한 날(200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1.30.)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8.20.)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2.24.)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0.22.)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18.)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9.26.)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0.29.)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2.03.)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4.10.)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03.20.)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