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양평군장학재단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평군 관내 학생의 장학사업과 학술 진흥사업 및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양성함으로써 국가와 지역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10.29.>, <전문개정 2025. 4.10>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양평군장학재단”(이하“법인”이라 한다)라 한다.<전문개정 2024.10.29>,<전문개정 2026.3.20>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마유산로 3에 둔다.<전문개정 2025. 2. 3>
제4조(사업) ①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한다.
-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인재 육성 사업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 학교 지원사업
- 그 밖에 이사회에서 결정한 지원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은 이사회(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할 때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4.10.29.>,<전문개정 2025. 4.10>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법인이 제4조제1항의 목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양평군에 거주하는 양평군민과 청(소)년 및 교육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10.29.>,<전문개정 2025. 2. 3>,<전문개정 2025. 4.10>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기부를 받거나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다만, 기부목적에 비 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 보통재산 중 이사회(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 산
-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1】과 같다.
-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2】와 같다.<전문개정 2024.10.29>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③ 재산의 유지, 보존 및 그 밖의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전문개정 2024.10.29>
제8조(재산의 평가)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10.29>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 재산의 과실소득과 행정기관 출연금, 사회단체∙기업체∙개인의 기부금 및 기타수입으로 조달한다.<전문개정 2024.10.29>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처리한다. 그 밖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처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전문개정 2024.10.29>
제11조(회계원칙)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24.10.29>
제12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10.29>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장 기차입”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 금액이 기본 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채무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 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전문개정 2024.10.29>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전문개정 2024.10.29>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등 금지) ① 법인의 재산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게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법인의 설립자
- 법인의 임원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 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법인과 재산상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 없이 재산을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4.10.29>
제3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이사 7명
- 감사 2명
② 제1항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이 포함된다.
③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전문개정 2024.10.29>
제17조(상임이사) ① 제4조의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명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는 이사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24.10.29>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궐선거로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24.10.29>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발하여 이사회에서 의결 후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10.29>
제20조(이사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 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전문개정 2024.10.29>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10.29>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처리한다.<전문개정 2024.10.29>
제23조(이사장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이사장이 사전에 지명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된 경우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전문개정 2024.10.29>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 일
-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전문개정 2024.10.29>
제4장 사무국 및 고문․자문기관
제25조(사무국의 설치) ①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실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 밑에 사무국을 설치·운영한다.
② 사무국의 정수는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
④ 사무국의 업무와 직원의 인사, 보수기준, 복무 등에 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 후 이사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24.10.29>
제26조(고문과 자문위원) ① 법인은 업무의 능률적 운영을 위하여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과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과 의견 제시의 범위는 제24조의 요구 또는 부의하는 사항과 법인의 발전적 방향에 한한다.<전문개정 2024.10.29>
제27조(명예이사장) 명예이사장은 현직 양평군수로 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10.29>
제5장 이사회
제28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사업에 관한 사항
- 이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그 밖에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는데 필요한 경우 고문 또는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전문개정 2024.10.29>
제29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전문개정 2024.10.29>
제30조(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전문개정 2024.10.29>
제31조(회의)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전문개정 2024.10.29>
제32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24.10.29>
제33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24조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가 주관하여 그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10.29>
제34조(이사회의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여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회의내용을 기재하고 회의에 참석한 감사는 기명날인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 사무실에 비치한다.
<조문신설 2024.10.29>
제35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4.10.29>
제6장 보 칙
제36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4.10.29>
제37조(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24.10.29>
제38조(해산법인의 재산 귀속)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경기도교육청에 귀속된다.<전문개정 2024.10.29>
제39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4.10.29>
제40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 양평군 홈페이지, 법인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연간 기부 모금액 및 활용실적
-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전문개정2024.09.26.>,<전문개정2024.10.29>
제41조(설립당시의 임원 및 임기) 법인 설립 당시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10.29>
| 직위 | 성명 | 주 소 | 임 기 |
| 이사장 | 한택수 | 양평군 양근 448-8 | 4년 |
| 이사 | 이인영 | 양평군 양근 448-4 | 4년 |
| 이사 | 이수국 | 양평군 양서 증동 573 | 4년 |
| 이사 | 김춘봉 | 양평군 옥천 610 | 4년 |
| 이사 | 이태희 | 양평군 그린a 210-1415 | 4년 |
| 감사 | 박광구 | 양평군 양근 397-8 | 2년 |
| 감사 | 신봉균 | 양평군 용문 다문 357-2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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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고 등기한 날(200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1.30.)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8.20.)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2.24.)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0.22.)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18.)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9.26.)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0.29.)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2.03.)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4.10.)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03.20.)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