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경험 및 재능개발 지원을 위한 초등학생(1학년~3학년) 대상 예체능 교육 필요성이 심화되어 예체능 인재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초등학교 학원교육비 지원
안내 및 청구신청
□ 지원대상
·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학생
· 관내 초등학생 外 : 홈스쿨링, 대안학교 등(출생연도 2016년~2018년 출생자/2025년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양평군 거주자.
□ 지원내용
· 예체능 업종
– 미술분야, 무용분야, 음악분야(피아노,바이올린, 첼로 등) / 학원 및 교습소
– 체육분야 : 체육도장업 및 체육교습업 등록 학원
※ 예체능 학원 및 교습소 지역은 관내· 관외 제한없음
□ 교육비 지원기간
- 2025년 10월 ~ 12월 (3개월간)
□ 청구서 제출기간
- 11월 ,12월 청구서 접수
- 2025. 12. 8 .(월)09:00 ~ 12. 17 .(수)18:00
□ 제출서류
- 신청서 : 하단 방문용 양식으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
- 학원 출석부 (학원 자체 서식을 사용해도 되나, 혹시 학원 서식이 없을 붙임파일 다운로드)
※ 11월 출석부 제출 / 12월 출석부 추후제출(1월중 이메일 ype2774@naver.com으로 접수)
※ 12월 출석부 미제출 시 다음 교육비 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학원비 수강 영수증
※ 현금영수증 , 카드결제영수증 ※이외 영수증 불가
※ 캡쳐내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계좌이체 내역포함)
- 주민등록 등본( 최초 신청시 제출 및 대상자가 홈스쿨링,대란학교 소속일 경우에 한함)
- 통장사본(최초 신청시 제출 및 계좌변경시 별도 제출)
□ 방문신청
- 평생학습센터 4층 (재)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양평군 양평읍 마유산로3)
[확인사항]
- 학원 수강료는 해당 학원에 선납부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학원수강료 자부담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원 불가
- 타 바우처사업 등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는 제한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자 본인이 아닌 타인이 이용하는 경우
- 신청자의 월 출석율이 80% 미만인 경우
- 수강료 자부담분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 타 바우처 등 유사사업으로 지원받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이 외 작성내용에 거짓사항이 확인된 경우 등
- 초등학교 예체능 꿈나무 육성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기지급 된 경우 환수 조치 됩니다.
- 아울러 위에 명시되지 않은 특이사항 발생 및 확인시, 지급여부의 판단은 (재)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