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1호

(재)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2025년 대학장학생 선발 보조 기간제근로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4일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근로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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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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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수 및 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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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험방법 및 절차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응시자격‧면허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응시자가 1명일 경우 면접시험은 시행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면접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라. 최종합격자가 결격사유 등으로 취소되는 경우,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마.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인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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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정 및 제출서류

가. 전형일정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시 응시자 개별통보)

 

나.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1) 【별지제1호】응시원서 1(서명란에 응시자 자필로 이름 기재)

2) 【별지제2호】이력서 1(서명란에 응시자 자필로 이름 기재)

3) 【별지제3호】자기소개서 1(서명란에 응시자 자필로 이름 기재)

4) 【별지제4호】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서명란에 응시자 자필로 이름 기재)

5) 주소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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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양평군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과 (재)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나.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최종 합격통지 후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마. 본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합격될 경우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종료 일자가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031-770-277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