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공고 제2025-9호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예체능계 교육비를 일부 지원하여 특기적성 등 다양한 재능개발로 꿈나무 조기 육성 및 학부모 교육비 지원을 하고자 초등학교 「예체능 꿈나무 육성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재단법인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 (직인생략)

1   선발 개요

선발대상

①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학생

② 관내 초등학교 학생 外 : 홈스쿨링, 대안학교 등

– 출생연도 기준(2025년 기준 2016년~2018년 출생자)

지원내용

① 예체능 1개 분야 지원 (1인/1과목/월5만원)

학생당 1개 과정만 지원(1인이 음악·체육·미술 등 2개 이상 수강시 1개 과정만 지원)

② 지원기간은 3개월(10~12월 청구분)

③ 예체능 업종

– 미술분야, 무용분야, 음악분야(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등)

– 체육분야 : 체육도장업 및 체육교습업 등록 학원

단 국,,수 등(인문계 제외)

④ 예체능 학원 및 교습소 지역은 관내·관외 제한없음

2   선발 일정

신청기간 : 2025. 11. 3.(월) 10:00 ~ 11. 14.(금) 18:00/소인분까지

11, 12월 신청은 추후 교육발전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예정(12.1. 예정)

접수처 · 접수방법

① 홈페이지 접수(http://www.ypedc.or.kr), 방문접수, 등기우편접수

사무국 주소 : 양평군 양평읍 마유산로 3, 평생학습센터 4

지급기간 : 12월 중순(분기별 지급)

3   신청 서류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소, 수강학원 관련 정보 및 타바우처 중복지원여부)
청구서 (입금계좌 등 확인 및 보호자 수령시 증빙자료 제출 必)
학원 출석부 (가. ~ 다. 신청서식 홈페이지 참조)
보호자와 신청자간 관계증명서 (보호자가 교육비 수령시, 보호자와의 관계 확인)
학원 수강료 영수증 (카드결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대상자가 홈스쿨링·대안학교 소속일 경우에 한함)

.

※ 유의사항
○ 아래의 경우 본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기지급 된 경우 환수 조치

– 신청자 본인이 아닌 타인이 이용하는 경우
– 신청자의 월 출석율이 80% 미만인 경우
– 수강료 자부담분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타 바우처 등 유사사업으로 지원받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이 외 작성내용에 거짓사항이 확인된 경우 등
– 등기우편 접수 시 반드시 수취인 수령 확인이 가능한 일반등기·빠른등기로 발송 (※준등기 우편은 수취인 수령확인이 불가하며 분실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이 외에 발생·확인된 특이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

.

4   기타 문의사항

문의처 : (재)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사무국 (☎031-770-2774)
주 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마유산로 3, 평생학습 센터 4층

=> 초등학교 예체능 꿈나무 육성사업 선발안내 및 신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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