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공고 제2025-10호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예체능계 교육비를 일부 지원하여 특기적성 등 다양한 재능개발로 꿈나무 조기 육성 및 학부모 교육비 지원을 하고자 초등학교 「예체능 꿈나무 육성 사업」 11월~12월 신청분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21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 (직인생략)

1   선발 개요

선발대상

①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학생
② 관내 초등학교 학생 外 : 홈스쿨링, 대안학교 등
– 출생연도 기준(2025년 기준 2016년~2018년 출생자)

지원내용

① 예체능 1개 분야 지원 (1인/1과목/월5만원)
 ※ 학생당 1개 과정만 지원(1인이 음악·체육·미술 등 2개 이상 수강시 1개 과정만 지원)
② 지원기간 : 3개월(10~12월 청구분)
③ 예체능 업종
– 미술분야, 무용분야, 음악분야(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등) 학원 및 교습소
– 체육분야 : 체육도장업 및 체육교습업 등록 학원
 ※ 단 국,,수 등(인문계 제외)
④ 예체능 학원 및 교습소 지역은 관내·관외 제한없음

2   선발 일정

신청기간 : 2025. 12. 8.() 09:00 ~ 12. 17.() 18:00시까지 / 소인분까지
 ※ 11, 12월 청구분 접수

접수처 · 접수방법

① 홈페이지 접수 : 바로가기(클릭)
② 방문접수
③ 등기우편접수
 ※ 주소 : 양평군 양평읍 마유산로 3, 평생학습센터 4

지급기간 : 12월 말( 3개월분 / 일괄 지급)

3   신청 서류

○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소, 수강학원 관련 정보 및 타바우처 중복지원여부)

○ 학원 출석부 ( 신청서식 홈페이지 참조)
 ※ 11월 출석부 제출 / 12월 출석부 추후 제출 (1월중 이메일 ype2774@naver.com 접수)
 ※ 12월 출석부 미제출 시 다음 교육비 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학원 수강료 영수증 (카드결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이외 영수증 불가
○ 주민등록등본(최초 신청시 제출 및 대상자가 홈스쿨링·대안학교 소속일 경우에 한함)
○ 통장사본 (최초 신청시 제출 및 계좌 변경시)

.

유의사항
○ 아래의 경우 본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기지급 된 경우 환수 조치

– 신청자 본인이 아닌 타인이 이용하는 경우
– 신청자의 월 출석율이 80% 미만인 경우
– 수강료 자부담분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타 바우처 등 유사사업으로 지원받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이 외 작성내용에 거짓사항이 확인된 경우 등
– 등기우편 접수 시 반드시 수취인 수령 확인이 가능한 일반등기·빠른등기로 발송 (※준등기 우편은 수취인 수령확인이 불가하며 분실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이 외에 발생·확인된 특이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

4   기타 문의사항

문의처 : (재)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사무국 (☎031-770-2774)
주 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마유산로 3, 평생학습 센터 4층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다운로드)을 참고하십시요.

(11~12월) 초등학교 예체능 꿈나무 육성 사업 계획 공고 및 신청서류(PDF)
(11~12월) 초등학교 예체능 꿈나무 육성 사업 계획 공고 및 신청서류(HWP)

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