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공고 제2021-3호

2021년도 고등학교 3학년 장학생 선발 공고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사회 진출을 격려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낮추고자 「2021학년도 가온누리 장학생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재단법인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 (직인생략)

1   선발 개요

선발대상(거주기간 미충족시 선발 불가)

① 관내 고등학생 : 공고일 현재, 법정 보호자와 본인이 양평군에 4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2021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➁ 관외 고등학생 : 양평군 관내 중학교 졸업생 중, 법정 보호자와 본인이 양평군에 7년 이상 거주한 2021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③ 검정고시 합격생 : 공고일 현재, 법정 보호자와 본인이 양평군에 4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2021학년도 검정고시 합격생

장학금액: 1인당 50만원 (경기지역화폐로 지급)

선발인원: 유자격자 학생 전원

2   선발 일정

신청기간: 2021. 12. 20.(월) 10:00부터 2021. 12. 24.(금) 17:00까지

신청방법

– 관내 고등학생은 재학중인 학교에서 일괄접수

– 관외 고등학생, 검정고시 합격생은 사무국 방문접수

사무국 주소 : 양평군 양평읍 마유산로11, 물맑은 양평실내체육관 1

선발확정: 2022. 1월 중

– 합격자에 한하여 학교 또는 개별 연락, 재단 홈페이지 공고 예정

지급기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지급

3   구비 서류
공통서류
❶ 가온누리 장학금 신청서 1부
❷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1부

※ 주소 변동 이력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❸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서) 1부
❹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관외 :⑤ 관내중학교 졸업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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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거주기간이 미충족시 접수 불가, 우편접수 불가, 읍·면사무소 접수 불가

– 사본 제출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및 신분증 확인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른 사항이 발견되었을 시(신청내용 및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거주기간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기타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등)에는 장학생 자격 박탈 및 장학금 전액 환수 조치

 

기타 문의사항

문의처 : (재)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사무국 (☎031-770-2774)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마유산로11, 물맑은실내체육관 1층

 

□ 구비서류

장학생 지원신청서 【하단 다운로드, 서식1 : 공통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조회 동의서 【하단 다운로드, 서식2 :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거주 주소변동이력 포함)

관내 학생. 검정고시생

법정보호자와 본인이 양평군에 4년 이상 계속거주

관외 학생

법정보호자와 본인이 양평군에 7년 이상 계속거주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 공통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 신청인의 명의로 발급,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대리 신청시,

: 공통서류

재학 증명서 원본

–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재학 증명서

 : 공통서류
졸업 증명서 원본

– 양평 관내 중학교의 졸업 증명서

 : 관외 고등학교 재학생만 해당
검정고시 합격증서 원본 : 검정고시생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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