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공고 제2023-2호

2023년도 대학생 (재)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장학생 선발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

1장학생 선발 분야 및 인원

2장학생 선발 자격

3신청 불가 및 선발 제외 대상

○ 휴학생, 대학원생, 외국유학생, 학점은행제 대학생, 교환 학생, 직업전문학교 재학생(단, 학위인정직업전문학교생 예외)

○ 1학기 등록금 전액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 한국장학재단, 대학교, 부모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대학생

○ 2022년에 복수 전공이나 전공심화 과정 등으로 학사 학위과정 정규 학기를 초과(2년제 : 4학기, 4년제 : 8학기 초과 등)하거나, 2학기에 조기졸업 예정인 학생

4장학생 신청서 접수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4월 24일(월) 09시부터 5월 4일(목) 17시까지 ※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 장학생 선발 발표 : 2023년 5월 29일 예정 ※문자발송

○ 장학금 지급 : 2023년 6월 중순 예정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재)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사무실(물맑은 양평체육관 1층) 방문 접수

○ 장학증서 수여 : 6월 17일(토) 오전 11시 예정 장소: 물맑은양평체육관

○ 신청서 및 구비서류

5장학금 지급 중지(반납) 및 유의사항 안내

□ 장학금 지급중지 및 반납

○ 학기 중 휴학,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이중지원 방지사업에 따라 학기별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반납 조치 ※장학생으로 선발이 확정된 자료는 한국장학재단으로 통보됩니다.

○ 한국장학재단이나 학교 또는 당 장학재단과 사전 협의 후 반납 절차 이행

○ 학자금 대출자는 한국장학재단 등 학자금 실행기관의 지원기준에 따라 학자금 대출금이 중복 수혜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학자금 대출자가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장학금 수혜이후 중복지원 대상으로 확인 시, 등록금을 초과한 금액만큼 장학금을 대출금으로 상환하면 대출금과 이자부담 감소)

□ 유의사항

○ 복사 본 서류 제출 불가

○ 우편접수 및 읍·면사무소 접수 불가

○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장학금은 분야별(성적·복지·다자녀·예체능 특기)에 각각 신청 가능하되, 장학금 지급은 1개 분야에서만 선정하여 지원함

※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장학금 이외에도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경기도민회(http://www.ggdm.kr/) 등 등록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니 각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한 서류 제출로 장학금 수령 후 위배 사실 발견 시 환수조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사무국(031-770-2774)로 문의

표. 1체육특기생 전국대회 주최(주관) 기관․단체

표. 2예능특기생 전국대회 주최(주관) 기관․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