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공고 제2023-5호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관내·외 고등 학교 졸업예정자 및 검정고시,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보내며,

학업 및 개인 역량 개발 지원, 생활의 어려움 경감 등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 하고자 「2023학년도 가온누리 장학생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재단법인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 (직인생략)

1선발 개요

선발대상(거주기간 미충족시 선발 불가)

① 관내 고등학생 : 공고일 현재, 법정 보호자와 본인이 양평군에 4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2023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➁ 관외 고등학생 : 양평군 관내 중학교 졸업생 중, 법정 보호자와 본인이 양평군에 4년 이상 거주한 2023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③ 검정고시 합격생 : 공고일 현재, 법정 보호자와 본인이 양평군에 4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2005년생 검정고시 합격생

④ 학교밖 청소년 : 공고일 현재,법정 보호자와 본인이 양평군에 4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2005년생 청소년

장학금액: 1인당 50만원 (경기지역화폐로 지급)

선발인원: 유자격자 학생 전원

2선발 일정

신청기간: 2023. 11. 24.(금) 10:00부터 2023. 11. 30.(목) 18:00까지 (토, 일 제외 / 점심시간 제외)

신청방법

– 관내 고등학생은 재학중인 학교에서 일괄접수

– 관외 고등학생, 검정고시 합격생, 학교밖 청소년은 사무국 방문접수

사무국 주소 : 양평군 양평읍 마유산로11, 물맑은 양평실내체육관 1

선발확정: 2023. 12월 중

– 합격자에 한하여 학교 또는 개별 연락, 재단 홈페이지 공고 예정

지급기간: 추후 재단 홈페이지 공지 예정

3구비 서류

유의사항

– 거주기간이 미충족시 접수 불가, 우편접수 불가, 읍·면사무소 접수 불가

– 사본 제출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및 신분증 확인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른 사항이 발견되었을 시(신청내용 및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거주기간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기타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등)에는 장학생 자격 박탈 및 장학금 전액 환수 조치

– 검정고시 합격생과 학교밖 청소년 신청자는 출생년도가 반드시 2005년생이어야 함. 2005년 출생한 검정고시 합격생의 시험 응시년도는 상관없음.

기타 문의사항

문의처 : (재)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사무국 (☎031-770-2774)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마유산로11, 물맑은실내체육관 1층

<가온누리 장학생 신청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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